캡스 CCTV와 무인경비 차이|출동이 필요한 현장 구분법

· 읽는 시간 약 4분 · 보안설치노트 편집팀

캡스 CCTV와 무인경비 차이|출동이 필요한 현장 구분법

핵심 요약

  • CCTV는 영상을 남기는 장치이고, 무인경비는 감지 신호를 관제가 받아 대원을 보내는 서비스다.
  • 경비업법 시행령은 기계경비업자가 경보 수신 후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정한다.
  • 사람이 없는 시간에 침입을 막아야 하면 출동형, 영업 중 기록과 확인이 목적이면 CCTV가 맞다.

CCTV는 기록하고, 무인경비는 대응한다

CCTV는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녹화기에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일이 벌어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해 주고,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억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새벽에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와도 CCTV는 그 장면을 찍을 뿐, 스스로 누군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무인경비는 다릅니다. 문과 창에 달린 감지기가 이상을 알아채면 신호가 보안회사의 관제센터로 가고, 관제가 확인한 뒤 출동 대원을 현장으로 보냅니다. 경비업법은 이 업무를 '기계경비업무'라고 부르며,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감지해 보낸 정보를 다른 장소의 관제시설에서 받아 도난·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막는 업무로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CCTV는 장비이고, 무인경비는 장비에 사람의 대응이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무인경비가 작동하는 순서

  1. 경계 설정: 퇴근하면서 카드나 앱으로 경계를 겁니다. 이때부터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2. 감지: 문이 열리거나, 실내에서 움직임이 잡히거나, 유리가 깨지면 감지기가 신호를 냅니다.
  3. 관제 확인: 관제센터가 신호를 받고 상황을 확인합니다. CCTV가 연동된 구성이라면 영상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4. 출동: 대원이 현장으로 이동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5. 통보: 계약자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받은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업은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출동을 내세우는 업체라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지기의 종류

무인경비의 성능은 카메라가 아니라 감지기를 어디에 어떻게 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지기 알아채는 것 주로 다는 곳
자석 감지기 문과 창이 열리는 것 출입문, 창문, 셔터
열선(적외선) 감지기 실내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매장 내부, 복도, 사무실
유리 파손 감지기 유리가 깨지는 것 통유리 전면, 쇼윈도
비상 버튼 사람이 직접 누르는 신호 계산대 아래, 카운터
화재 감지기 연기나 불꽃 주방, 창고, 작업장

같은 캡스라도 구성이 다르다

ADT캡스는 SK쉴더스가 운영하는 보안 브랜드입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도 카메라와 앱 중심으로 본인이 영상을 확인하는 구성과, 감지기와 관제·출동이 포함된 구성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에 '캡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출동 서비스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상담할 때는 상품 이름보다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 신호를 누가 보는가(본인인가 관제센터인가), 이상이 있을 때 누가 현장에 오는가, 그리고 감지기가 어디에 설치되는가입니다. 상품명과 세부 구성은 시기에 따라 바뀌므로 최종 내용은 계약서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동형이 필요한 현장, CCTV로 충분한 현장

아래 질문에 답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 현장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 긴가: 밤과 주말에 완전히 비는 매장, 창고, 사무실은 침입 순간에 대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출동형이 의미가 있습니다.
  • 한 번의 침입으로 잃는 것이 큰가: 현금, 귀금속, 고가 재고, 중요한 서류를 두는 곳은 영상이 남는 것만으로는 손실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 영상을 보는 목적이 무엇인가: 영업 중 분쟁이나 계산 실수,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CCTV의 역할입니다. 출동 서비스가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 이상 알림을 받으면 직접 갈 수 있는가: 가까이 살고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영상 확인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거나 여러 매장을 운영하면 어렵습니다.

함께 쓸 때 정할 것

두 가지를 함께 구성할 때는 CCTV 대수와 감지기 위치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많다고 경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감지기가 있다고 영상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월 요금은 구성이 늘수록 올라가므로, 필요한 자리부터 정한 뒤 보안회사를 비교하는 항목에 맞춰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계약 조건은 약정·위약금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경비를 넣으면 CCTV는 없어도 되나요?

역할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무인경비의 감지기는 문이 열리거나 움직임이 있다는 신호만 보내고 영상은 남기지 않습니다. 침입 이후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CCTV 영상이 필요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동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상 기준은 경보를 받은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입니다. 실제 도착 시간은 현장과 출동 거점 사이의 거리, 시간대,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우리 현장을 담당하는 거점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집에도 무인경비를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안회사들은 주택과 아파트용 상품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과 약정 조건이 사업장용과 다르므로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확인 경로

  • 경비업법 제2조(기계경비업무의 정의) · 제4조(경비업의 허가)
  • 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 경보 수신 후 늦어도 25분 이내 도착)
전화상담 010-8356-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