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법규·현장 적용 — 안내판, 직원 촬영, 무인매장 배치
CCTV는 달기만 하면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곳에 달면 안내판 의무가 생기고, 직원만 있는 사무실에 달면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녹음 기능은 어느 경우에도 쓸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설치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하고, 무인매장처럼 사람이 없는 현장에서 카메라 자리를 정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각 글에 확인 경로를 함께 적었습니다.
법규·현장 적용 칼럼 3편
발행일이 최근인 글부터 보여줍니다.
- CCTV 안내판 의무와 기재사항|설치 금지 장소·녹음 금지까지손님이 드나드는 곳에 CCTV를 달면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정한 안내판 기재사항 4가지,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녹음 금지와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 사무실 CCTV,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직원만 드나드는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매장과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사무실·작업장 CCTV에 필요한 동의와 노사 협의, 근태 감시 목적 사용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 무인매장 CCTV 배치 순서|출입문·계산대·사각지대무인매장 CCTV는 대수보다 자리가 먼저입니다. 출입문에서 얼굴을, 계산대에서 결제 장면을, 진열대에서 동선을 잡는 배치 순서와 안내판·녹음 금지 등 운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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