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

· 읽는 시간 약 4분 · 보안설치노트 편집팀

사무실 CCTV,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공개 장소와 비공개 장소

핵심 요약

  •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 내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아니라 제15조의 수집·이용 요건을 따른다.
  • 직원이 찍히는 카메라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협의 대상이다.
  •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근태 관리에 쓰는 것은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된다.

같은 CCTV인데 장소에 따라 조문이 달라진다

매장에 CCTV를 달 때는 안내판을 붙이면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사무실 안에 카메라를 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두 장소를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 즉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곳의 CCTV를 다룹니다. 출입 카드나 잠금장치로 통제되어 직원과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사무실, 작업장, 창고 내부는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곳의 CCTV는 제25조가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일반 원칙인 제15조를 따릅니다.

구분 공개된 장소 비공개 장소
예 매장, 로비, 주차장, 병원 대기실 출입 통제된 사무실, 작업장, 창고 내부
적용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핵심 요건 허용 목적 + 안내판 정보주체(직원)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
찍히는 사람 불특정 다수 특정된 직원

비공개 사무실에 필요한 것

영상에 찍힌 얼굴과 모습은 개인정보입니다. 비공개 장소에서 직원의 영상을 수집하려면 제15조가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가장 분명한 근거는 직원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을 알려야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예: 도난 방지, 시설 안전)
  • 수집하는 항목 (영상)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동의는 입사 서류에 묻혀 형식적으로 받는 것보다, CCTV의 위치와 촬영 범위를 보여 주고 따로 받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의무가 없지만, 설치 전에 목적과 범위를 직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방범용 CCTV로 근태를 확인하면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도난 방지와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을 지각 여부나 자리 비움, 근무 태도를 확인하는 데 쓰면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 됩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라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태 관리가 필요하다면 출퇴근 기록기처럼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CCTV 영상으로 징계의 근거를 만들면 영상의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한 사업장 안에 두 구역이 있는 경우

손님이 오는 매장 구역과 직원만 쓰는 사무실·창고 구역이 함께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때는 구역을 나눠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1. 매장 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25조의 요건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판 의무와 기재사항에 있습니다.
  2. 직원 전용 구역: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를 정해 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3. 휴게실·탈의 공간: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 전 점검 목록

  • 카메라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한 줄로 적을 수 있는가
  • 촬영 범위가 그 목적에 필요한 만큼으로 좁혀져 있는가 (금고, 출입문, 재고 선반 등)
  • 직원 개인의 책상 화면이나 휴식 공간이 찍히지 않는가
  • 녹음 기능이 꺼져 있는가
  •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열람 기록이 남는가
  • 직원에게 목적·범위·보관 기간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가
  •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쳤는가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직원과 의견이 갈리거나 징계·분쟁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찍히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목적의 CCTV는 안내판 등 제25조의 요건을 갖추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직원의 근무 태도를 살피는 용도로 쓰는 것은 설치 목적을 벗어나므로, 직원에게 설치 목적과 범위를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무실에 CCTV를 달 수 없나요?

동의 외에도 법이 정한 다른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판단은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직원의 사생활 침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설치를 진행하려면 촬영 범위를 출입구나 금고 주변으로 좁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 휴게실에도 달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휴게실과 탈의 공간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이어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도난이 걱정되는 물품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거·확인 경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제20조(협의 사항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개별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및 노무·법률 전문가 자문으로 확인할 것
전화상담 010-8356-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