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CCTV 배치 순서|출입문·계산대·사각지대
핵심 요약
- 무인매장은 출입문(얼굴 식별) → 계산대(결제 장면) → 진열 구역(동선) → 사각지대 순서로 카메라 자리를 정한다.
- 출입문 카메라는 역광을 피하고 화면 폭을 좁게 잡아 식별 수준을 확보해야 나머지 영상이 쓸모가 생긴다.
- 무인매장도 공개된 장소이므로 안내판이 필요하고, 녹음 기능과 얼굴 사진 게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없는 매장에서 카메라가 맡는 일
직원이 있는 매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보고 CCTV가 뒷받침합니다. 무인매장에서는 CCTV가 유일한 눈입니다. 그래서 무인매장의 영상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누가 했는지"까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수를 먼저 정하고 적당히 나눠 다는 방식은 이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자리를 역할별로 정하고, 역할에 맞는 사양을 붙이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1순위: 출입문에서 얼굴을 잡는다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출입문을 지납니다. 이 한 자리에서 얼굴이 식별 수준으로 찍혀 있으면, 매장 안 다른 카메라의 영상은 옷차림과 동선으로 같은 사람임을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 화면 폭을 좁게: 문 한 짝과 그 주변만 담습니다. 폭이 2~3m면 200만 화소로도 식별 기준(250px/m)을 넉넉히 채웁니다.
- 역광을 피한다: 실내에서 유리문 쪽을 정면으로 찍으면 낮에는 얼굴이 검게 나옵니다. 문을 들어선 지점을 옆에서 잡거나, 역광 보정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씁니다.
- 높이를 낮춘다: 천장 높이에서 가파르게 내려 찍으면 모자를 쓴 사람의 얼굴이 가려집니다. 가능한 한 완만한 각도로 잡습니다.
2순위: 계산대에서 결제 장면을 잡는다
무인 계산대나 키오스크에서는 상품을 찍는 손과 결제 여부가 보여야 합니다. 카메라는 계산대를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위치가 적합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읽힐 만큼 가까이 찍히지 않도록 각도를 잡습니다. 결제 장면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3순위: 진열 구역의 동선을 잡는다
진열 구역은 얼굴보다 행동이 보이면 됩니다. 관찰 수준(62px/m)이면 누가 어느 선반에서 무엇을 집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은 화각의 카메라를 통로 방향으로 달아 통로 전체가 길게 보이도록 합니다.
진열대가 높으면 통로마다 사각이 생깁니다. 카메라를 늘리기 전에 진열대 방향을 바꾸거나 높이를 낮춰 한 대가 여러 통로를 보게 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4순위: 남은 사각지대를 메운다
위 세 단계를 마친 뒤 녹화 화면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을 확인합니다. 흔히 빠지는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리 | 빠지는 이유 | 대응 |
|---|---|---|
| 냉장·냉동 쇼케이스 뒤편 | 장비가 시야를 가림 | 반대편 벽에서 통로 방향으로 추가 |
| 카메라 바로 아래 | 카메라는 자기 발밑을 보지 못함 | 마주 보는 카메라가 서로의 아래를 덮게 배치 |
| 출입문 바깥 | 실내 카메라만으로는 문 앞이 안 보임 | 필요하면 실외용 1대 추가 |
| 창고·기계실 문 | 손님 동선이 아니라서 누락 | 문 앞을 보는 위치에 추가 |
야간에도 보여야 한다
무인매장은 밤에 가장 취약합니다. 조명을 켜 두는 매장이라면 일반 카메라로도 색이 살아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명을 끄거나 줄이는 시간대가 있다면 적외선으로 찍는 야간 모드에서 얼굴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 설치 직후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적외선 영상은 흑백이어서 옷 색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무인매장에 적용되는 운영 기준
무인매장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 안내판: 출입구에 설치 목적,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입니다. 기재사항은 안내판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 녹음 금지: 마이크가 있는 카메라는 녹음 설정을 끕니다.
- 보관 기간: 재고를 확인하는 주기보다 길게 잡습니다. 주 1회 재고를 맞춘다면 그 사이의 영상이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 계정 관리: 원격으로 보는 앱의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둡니다.
일이 생겼을 때의 순서
- 해당 시간대의 영상이 덮어쓰기로 지워지기 전에 별도 저장장치로 백업합니다.
- 출입문 카메라에서 얼굴이 보이는 장면과 매장 안에서의 행동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제출합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매장이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이더라도 게시한 쪽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동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CCTV는 기록할 뿐 침입을 막지 못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거나 기물 파손이 걱정된다면 감지기와 출동이 결합된 무인경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캡스 CCTV와 무인경비 차이에서, 렌즈 선택은 렌즈 초점거리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매장에는 CCTV가 몇 대 필요한가요?
평수보다 구조로 정해집니다. 출입문 1대, 계산대 1대를 기본으로 하고, 진열대가 시야를 가리는 통로마다 조망용을 더합니다. 진열대 배치를 바꿔 사각을 없애면 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난 영상 속 얼굴을 매장에 붙여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오히려 게시한 쪽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영상을 백업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스피커로 경고 방송을 하는 카메라는 써도 되나요?
소리를 내보내는 것과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양방향 음성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녹음 설정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확인 경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안내판, 녹음 금지
- IEC/EN 62676-4 — 식별 250px/m, 관찰 62px/m